[PB의 티타임] 세법 개정따라 일몰되는 ‘稅혜택 펀드’ 2가지 상품 아시나요?

입력 2017-08-30 11: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애라 신한PWM프리빌리지 강남센터 팀장

찬바람이 불기 전에 연탄이 있는지 확인하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12월까지 있어야 할 게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몰되는 상품 두 가지를 두들겨 봅니다.

첫째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하이일드 펀드는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정크본드에 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하이일드채권 펀드라고도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간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여기서 하이일드란 고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에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대신 공모주 10%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고 분리 과세 되는 상품과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을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해주었습니다,

가입한도는 3000만 원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연내에 가입하면 계속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과세 특례 해외펀드입니다.

해외 주식 전용 펀드는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직간접 투자하는 펀드로 2016년 2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신규 가능합니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였으며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증대하여 수익률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이 거주자면 누구든지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10년이고 중도 환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계좌수, 가입 기관에 관계 없이 통합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다 일부 인출하게 되면 인출한 만큼 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계약이 만기가 되며 모두 환매해야 하고 투자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매됩니다,

올해 말까지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가입해 수익 발생 시 리밸런싱을 통해 세제 혜택을 여러 번 누릴 수 있는 테크를 즐겨보시길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전액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 펀드에서 발생하는 환헤지 수익이나 배당 수익에 대해선 15.4%의 세금이 붙지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과세 측면만 고려한다면 환헤지를 하지 않는 언헤지펀드(UH,U)가 유리합니다, 다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 계약을 했을 경우 환율의 상승 하락에 따른 유·불리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물환 계약은 대부분 원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부분만큼은 만기 시 현물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약간의 손해가 발생, 즉 비싼 선물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를 사서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헤지 여부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본인이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환헤지형 펀드를 해야 하고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물론 환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 환 노출형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투자자별 해외금융 시장의 정치적, 경제적 이슈와 투자 시기 적절한 금액 분배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신중한 결정을 제안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