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골드마크에 11억 6천만원 피소…소속사 측 “입장 정리 중”

입력 2017-08-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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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로부터 11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29일 골드마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주)골드마크 등은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골드 마크 측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 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주)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초 (주)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라며 “하지만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 (주)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주)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 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라며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판매 불가, 인터넷 판매, 수출 불가 등으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 26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하지원은 (주)골드마크와의 공동사업약정 후 2015년 5월경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3개월만 진행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이후 회사에 허락도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하며 본인의 수익을 취했다”라며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도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하지원의 소속사 측은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다.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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