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 5번 재판 끝에… 징역 4년·벌금 30억 확정

(연합뉴스)
파산·회생절차에서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4) 신원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1심은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뒤흔든 행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박 부회장만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일부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포괄해서 유죄로 볼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게 이유였다. 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고, 5번 재판 끝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매듭지었다.

박 회장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속여 250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1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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