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영상 허가제·인터넷 실명제…당대회 앞두고 미디어 지각변동

입력 2017-08-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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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중국의 미디어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중국 당중앙 인터넷 안전정보 영도소조 판공실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등록을 하게 하는 규정을 시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뉴스 댓글도 운영자가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 올리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앞선 6월 22일부터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정보 인터넷 전파 동영상 프로그램 허가증' 규제를 시작했다. 허가증이 없는 기업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이로 인해 중국의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 일본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덩치를 키운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ACFUN, 중국의 포털 사이트 펑황망(鳳凰網) 등은 동영상 게재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 작년 12월에는 인터넷 방송 출연자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방송(공연)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과 대만, 홍콩, 마카오인들은 출연 전 중국 문화부에 신고해 사전 출연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미디어 정책을 강화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인터넷 환경 정화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이나 허위 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개인방송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를 단속하겠다는 것.

그렇지만 속내는 당 대회를 앞두고 미디어 통제 고삐를 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관련 산업들도 주춤하고 있다. 광전총국이 동영상 프로그램 허가증 규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 직후 나스닥에 상장된 시나웨이보 주가는 6.1% 하락했다. 하루 만에 시가 총액이 10억 달러(한화 약 1조1400억 원)가 증발했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초 예정된 19차 당대회 전에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루트를 모두 차단하고, 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며 "일시적으로 관련 민영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만큼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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