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29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등 13건이다.
기재부는 13개 법률안을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월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