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 등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개발지역에 서만 납부하면 되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경환 의원 측은 20일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 신시가지 개발이나 재개발, 개건축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는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되 구시가지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이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대상은 구역내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이며,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뒤 건축허가 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한 금액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구 시가지의 상가나 업무용 빌딩, 공장 등은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민간이 개발하는 대규모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은 비용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