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29일부터 금융위에 의무 등록

입력 2017-08-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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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P2P(Peer to Peer)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P2P업체 연계 대부업체는 P2P업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오는 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업체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완전 시행은 내년 3월2일부터다.

현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인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었다.

앞으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들이 금융위에 의무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P2P대출에 투자하시거나 P2P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대부업체의 금융위, 금감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자들은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기존 대부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 겸업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때문이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내년 3월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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