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1년 연기…자동차업계 한숨 돌려

입력 2017-08-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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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가 1년 더 연기되면서 자동차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중ㆍ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자 지난 6월 29일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당초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했다. 이는 경유차 배출가스의 규제를 강화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다.

WLTP는 실주행 때와 측정값에 차이가 나는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를 보완한 것이다. WLTP를 적용하면 인증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감속·가속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과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 배출가스 측정법을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제작할 수 없다고 반발한데 이어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섰다. 이에 환경부가 한 발 물러서며 1년 연장이라는 안을 내놓게 됐다.

이번 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내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NEDC를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더욱이 WLTP 도입에 대한 대응이 늦은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는 이번 조치로 1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는 정부에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인 제도 도입을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연기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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