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할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로 낸 자료들이 기존의 증거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추가 확보된 주요 증거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원 원장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등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익을 위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가 무산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이 '1호 생중계'가 될 지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