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제과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가 지정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불만의 자율관리 설계, 운영 및 관리의 기본지침을 의미한다.
우수업체는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업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가운데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롯데제과 측은 "이번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기업이 되겠다"며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제과 외에도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전자, 삼성화재해상보험, CJ홈쇼핑, SK텔레콤, 유니베라 등 7개 기업에 지난 17일 오후 한국소비자원에서 인증서가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