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이 정부가 제4이동통신에 대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 51분 현재 세종텔레콤은 전날보다 1.84% 오른 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 개정안에는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간 통신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제4이동통신 진출을 꾸준히 밝혀온 세종텔레콤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입법예고에는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월 2만원에 데이터 최대 1.3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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