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값으로 매입 가능한 반값 아파트 나온다

입력 2008-01-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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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주택, 인수위 방침 마련

주택가격의 절반 미만에 대해 펀드 등의 형태로 다른 투자자들에 팔고 51%에 해당하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여기에 대출을 이용할 경우 25%의 자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분형 주택분양제를 마련해 오는 6월경 입법화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의 수요자를 분리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지분형 분양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를 들면 분양가 2억원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억원은 펀드나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다면 약 5000만원으로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집을 팔게되면 투자자들은 나머지 자금에 대해 당초 투자 지분 만큼 회수해갈 수 있다.

이 대변인은 "다만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비해 여론을 수렴한 후에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최재덕 경제2분과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제도가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할 계획은 없다"며 "지분투자자는 최종 매각 전까지는 별도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51%까지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집주인이 집을 팔기전까지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최 위원은 또 "나중에 매각시 자본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주택도 있을 것이고 이익이 은행이자수준일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투기요인은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지분형 아파트를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적으로 연간 50만호의 분양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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