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오엠이 2016년 11월 1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7년 8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17년 8월 2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15일('17.9.13)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동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오엠이 2016년 11월 1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7년 8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17년 8월 2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15일('17.9.13)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동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