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위해 코스피 비중 요건 20→18%로 낮춰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낮았다는 지적과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미흡했다는 점이 보완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연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삼성SDS, LG디스플레이 등 코스피 종목이 5회 적발됐고, 코스닥은 컴투스 등 6회 지정됐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었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제도 도입 전 시뮬레이션상 적출 빈도는 코스피 6.6거래일, 코스닥 8.2거래일당 1건 수준이었지만, 실제로는 코스피 16.6거래일당 1건, 코스닥 13.8거래일당 1건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증권보관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호가내역 및 대차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시에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하향 조정한다. 코스피 공매도 비중 요건은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되며 코스닥 역시 15%에서 12%로 조정된다.
또 공매도 급증 시 비중과 관계없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한다. 주가급락의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만 적용한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대금 증가율을 5배만 적용하는 기준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 추가기준 도입 사유에 대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주가변동성, 회전율이 높은 시장으로 공매도 과열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오른다. 금융당국은 반복적인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750~1500만 원에서 4500~5400만 원까지 상향할 전망이다. 특히,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행태로 보아 중과실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공매도 거래가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개정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