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돌려줄 때 다섯달씩 걸려…혈세로 가산금도 물어

입력 2017-08-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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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과징금 6270억 부과해 전년比 800억 ↑… 직권취소 환급액도 11배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걷었던 과징금을 기업에 되돌려주면서 최대 155일을 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환급이 지연될수록 공정위가 물어야 할 가산금도 불어나면서 혈세가 낭비돼, 제도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공정위 결산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징수결정한 과징금은 총 6270억7400만 원이다. 2015년 5478억8100만 원보다 800억 원 정도 늘었다. 공정위는 이 중 3768억2600만 원을 걷었고, 22억5900만 원을 불납결손해 미수납된 과징금은 2479억8900만 원이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돌려준 과징금은 3303억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소송의 패소 확정으로 인한 환급액이 1775억7000만 원, 공정위의 직권취소에 따른 환급액이 1528억2500만 원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공정위가 이러한 과징금을 되돌려주는 데에 최대 다섯 달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12년 농심 등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로 과징금 1241억84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소송에서 패소, 환급요청일에서 155일이나 지난 뒤 돌려줬다. SK텔레콤 등 SK기업집단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2010년 매긴 과징금 347억3400만 원을 돌려주는 데엔 149일, 2010년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LPG 공급사들의 담합 혐의에 부과한 264억1400만 원 환급엔 87일이 각각 소요됐다.

이러한 환급 지연 건은 모두 연초에 환급결정이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입이 부족한 연초에 대규모 과징금 환급 결정이 이뤄지면서 돌려줄 돈이 없는 공정위가 환급을 미뤘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잘못된 과징금 부과에 따른 환급 결정으로 소송 비용 부담은 물론 환급 가산금까지 물고 있다.

환급 결정 시 공정위는 과징금을 받았던 때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연 1.6% 비율에 의한 환급 가산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세 가지 환급 지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만 11억500만 원이다.

정무위 전문위원들은 “환급 결정 과징금의 반환 지연은 적시에 환급될 금액을 고려하고 지출을 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환급 가산금의 증가로 추가적인 세입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급 과징금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집행 방안 등 사업자에 적시에 과징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액도 급증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액 1528억2500만 원은 전년도 131억6300만 원보다 11배 이상 늘은 수치로, 최근 5년을 통틀어 최고치다.

전문위원들은 “쟁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법원의 최국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직권취소하고 과징금 환급을 결정한 점, 최초 처분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리란 점에서 향후 과징금 부과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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