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이어 구충제 닭고기"…톨트라주릴 기준치 6배 검출

입력 2017-08-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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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한창이 가운데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가 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에서 총 60건 닭고기 검사 중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2건의 경우 톨트라주릴 성분이 허용 기준치(0.1mg/kg) 대비 각각 3배(0.3mg/kg)와 6배(0.6mg/kg)가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이 나온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이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별로 닭고기와 계란을 각 10건씩 총 120건 검사한 결과다. 검사항목은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을 포함해 닭고기 88종,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황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과 축산물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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