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가사업 경비 전액 국비부담…지방비 60억원 절감

정부가 지방비 일부 부담 요청했던 4개 국가사업 전액을 국비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해 6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해당 사업은 △평택ㆍ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100억 원)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114억 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4억5000만 원) △청소년 인터넷게임ㆍ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13억 원) 등 4개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율 인하를 요구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복지부ㆍ신규)' 사업과 관련해 향후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중 아동수당의 경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다.

나머지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바탕해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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