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부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요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CS센터에 접수ㆍ처리된 '2007년 11월 통신민원동향'에 따르면 주요 서비스별 민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는 이용단계의 민원이 많았고, 초고속인터넷은 해지단계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의 부당요금은 소액결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유선전화의 회수대행은 이용요금 고지의무 위반 등 대부분 부가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피해사례를 보면 인터넷사이트 무료 이벤트에 가입했는데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성인인증을 한다고 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더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통신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서비스 가입 및 고지절차 및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소액결제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1월부터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과 시장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통신민원은 전월(10월)과 대비해 전체적인 민원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유선전화가 27.4%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이동전화 15.9%, 초고속인터넷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감소 건수는 이동전화 민원이 217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서 유선전화 158건, 초고속인터넷 134건 순으로 감소했다.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해 사업자별 가입자점유율 대비 민원발생비율을 확인한 결과, 이동전화는 KTF와 LG텔레콤으로부터 회선을 임대해 재판매를 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민원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후발 통신사업자의 민원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용약관, 부가서비스 요금, 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서명한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는 이번 민원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8건의 민원과다 유발항목에 대해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선전화 분야에서 많은 민원을 유발하여 여러 차례 업무처리 개선 통보를 받아 온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은 지속적으로 민원감소 대책을 강구해 11월에는 지난달에 비해 각각 47.7%, 28.0%의 민원이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