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류없는 전자통관 시행

입력 2008-01-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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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통한 석유류 수입 통관절차 신설

관세청이 수입사업자가 물품 수입시 제출하던 서류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전자통관환경을 조상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중국 등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류 등을 수입할 때에 구체적인 통관절차를 마련,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대비키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통관 사무처리ㆍ여행자ㆍ승무원 휴대품 통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입자가 종이서류로만 제출했던 송품장 등 무역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대비해 중앙아시아, 중국 등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와 가스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통관절차가 신설됐고, 수출액의 과다계산방지를 위해 수출통계 작성기준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수출화물의 출항일로 변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무역환경과 동북아 물류허브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단체 여행자들이 입출국시 이중으로 했던 세관신고절차를 입국할 때 한 번만 일괄신고 하도록 했고, 일괄신고의 주체를 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여행사 소속의 해외 여행 인솔자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불법화물을 차단하기 위해 위변조 우려가 높은 무역서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본을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를 확대해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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