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05.6% 증가...미래에셋운용 최고
지난해 간접투자문화의 확산과 리테일마케팅 활성화로 펀드광고물 심사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협회 펀드광고물 심사건수는 총 3518건으로 전년대비 약 105.6% 증가했다.
2006년 43.8%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엄격해진 광고심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적격판정 비율은 2006년 39.1%(667건)에서 지난해에는 42.3%(148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이는 2006년 9월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광고물 제작에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자산운용협회 또한 광고심의기준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교육 등으로 광고담당자의 규정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적격판정의 증가로 조건부적격 판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 중에서는 '안정적 수익확보', '검증된 운용성과' 등 수익 보장을 암시하는 문언들이 지적됐고, 펀드 운용실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광고심사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전체 3518건 중 265건이었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쏠림현상 및 펀드 불완전판매 우려를 반영해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고심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언론보도기사의 자의적 인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