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은 17일 동아쏘시오 그룹 경영진 횡령 혐의가 회사의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자회사인 동아에스티 경영진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전날 밤 공시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554억 원, 동아에스티 237억 원이다. 합산 혐의액은 업무상 횡령과 조세포탈(738억 원)과 약사법 위반 및 리베이트 건(54억 원)을 합쳐 총 791억 원이다.
이혜린 연구원은 “거래소 공시규정상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영진 횡령·배임금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 횡령 혐의 발생금액이 자기자본의 6.3%로 이 조건에 해당한다.
심사 기한은 영업일 기준 최장 15일로 이 기간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이후 재무상태나 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문제점이 발견될 시 20거래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논의된다.
이 연구원은 “전일(16일)부터 시작된 동아쏘시오홀딩스 매매거래 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최장 내달 9일까지 연장됐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10월 11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횡령 혐의로 인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횡령 혐의액이 크기는 하나 혐의 발생기간이 분할 전인 2007년부터로 왜곡의 소지가 있다”면서 “또한 대주주의 횡령 혐의로 기업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 낮다”고 전했다. 지주사 전환 후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경영공백 우려는 적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