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정전 등을 알려주는 긴급재난 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을 앞으로는 해당 지역 광역 지자체가 직접 보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17개 시·도에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지역 내 사용자에게 재난 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서비스지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초기 대처를 하고, 현장감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 재난, 산불, 정전, 유해 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가 행안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단, 국가비상사태, 폭염·호우특보 등 기상특보, 적 항공기나 미사일 공습 등 민방공 상황 정보 등은 계속 행안부가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