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8-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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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았던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판결 선고일(11일)부터 30일간 정지됐다고 14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