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경력·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해외운전경력, 보험료 반영 확인 필요"
#. 1998~2000년에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A씨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2002년 보험계약 당시 본인의 군 운전경력(2년 이상)을 인정받았는지를 확인신청(2014년 4월)했다. 확인결과 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바 이를 증빙하고 B보험사로부터 과납보험료 126만8280원을 환급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과납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해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 1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보험 가입 시 운전경력,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납입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과납 사례로는 군 운전경력,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 운전경력 등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유형이 많았다.
보험개발원은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한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약 1억3430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고 집계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을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통해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