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입력 2017-08-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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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2.9%와 손해보험사 60% 정도가 가입거부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재활용품 수거업자·자동차영업원·PC설치기사 등은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에 포함됐으며,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에 포함됐다.

보험사 대부분은 이들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이런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금이 폭등해 보험료 상승 등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은행·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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