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전산업무도 '담합'

입력 2008-0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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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MCㆍ홍진데이터서비스에 2.7억 과징금 부과

아파트 관리 고지업무를 대행하는 전산관리업체들도 지역을 나눠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아파트관리 전산업무를 영업지역을 분할하는 담합행위를 해 온 (주)아이엠씨와 홍진데이타서비스(주)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2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아이엠씨와 홍진데이타시비스(주)는 지난 2003년 10월 모임을 갖고 아파트관리 전산업무에 대한 영업지역을 분할하고, 자기 분담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수행키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의내용에 따라 상대방 영업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했다"며 "또한 일부 대리점, 협력사 등 자사 거래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실행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담합에 따라 아파트관리 전산업무시장에서 관련사업자간 경쟁이 감소되거나 소멸됐다"며 "아울러 거래상대방인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동 업무대행업체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주)아이엠씨 1억8700만원 ▲홍진데이터서비스 9000만원 등 2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업계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소비자의 주권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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