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여행 취소하면 환급금은? 북한 타격위협에 "취소해? 말아?"

입력 2017-08-11 11:2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괌 포위 사격 위협을 쏟아내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자 괌 여행을 준비하던 관광객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괌 포위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로 응수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굴하지 않고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괌 주변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계속되자 11일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괌여행을 두고 네티즌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괌여행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해외여행 취소 방법을 문의하거나 실제 괌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10년 만에 괌으로 해외여행 가는데 불안하다", "당분간 괌은 안 가는 게 좋겠다", "한국인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만약 괌에 미사일을 쏜다면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도 무사하지 않을 것", "한반도에 살면서 괌 여행이 무섭다니", "괌 여행 취소하고 이민도 가라", "지금 괌 여행 중인데 엄청 평화롭다", "괌으로 피난 가는 게 더 좋을 듯", "북한이 미사일 쏠 확률은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한편 해외여행 취소 절차는 여행업 표준 약관에 따라 진행된다. 약관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 이상 △3촌 이내 친족 사망 △출발 전 배우자 또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단 진단서와 같은 증빙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

이 밖에 해외여행 계약 해지 시에는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여행을 해지할 경우 여행 30일 전에는 배상 없이 계약금이 환급되지만 △20일 전엔 요금의 10% △10일 전 15% △8일 전 20% △하루 전 30% △당일 5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 취소와 환불과 관련해 배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