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1000억원을 넘어서는 대형건설사들은 150억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자격에서 제외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 업체에서 1000억원 초과 업체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고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사는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170개사로 집계됐고, 해당 업체들은 향후 시평액의 100분의1 이하 공공공사는 도급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원(500만 SDR)이상인 정부 발주 공사를 외국업체에도 개방토록 하는 국제입찰 기준에 맞춰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 30%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