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불법ㆍ거짓 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해오던 의료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월 2일부터 26일까지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4693건의 의료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 1286건,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선착순 이벤트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의 거짓ㆍ과장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의료법 위반은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88.2%)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곳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만원 이하 벌금,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