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선 자본시장부 기자

최근 상장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말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로 의결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높아 감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자금이탈 현상도 우려된다. 실제 2일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일부 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요 주주들의 지분 매도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증시 침체로 직결됐고, 코스닥지수는 3일 14.43포인트(2.19%) 폭락한 643.09로 장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를 악용한 일부 사례를 바로잡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주주가 1명만 참석해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영국은 2명만 참석하면 된다. 사실상 의사 정족수 제도가 없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채울 만큼 주주가 참석해야 한다. 사실상 섀도보팅에 목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도 선진국 증시에서는 이미 과세에 따른 거래세 완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코스닥협회와 국회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관련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 정치권의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