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중형' 구형... 25일 1심 선고

입력 2017-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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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부회장 재판이 7일 마무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직접 법정에 나와 13여 분에 걸쳐 최종 의견을 읽어내려갔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무려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3차례 독대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와 삼성 현안 관련 청탁이 있었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라며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뼈 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라며 "하루빨리 상처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검은 '모르쇠'로 일관한 이 부회장과 조직적으로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삼성 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특검은 "그룹 총수와 범행에 동조한 최고 경영진 모두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저버렸다"라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도 못했다. 모두 제 탓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준비해온 서면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와병 중인 부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름이 나오자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지 그런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과 세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으로 제가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 입히고 제 개인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데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도 특검이 '무죄 추정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다"라며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 난무하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사건을 예로 들며 특검이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기 위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전 재판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로 간접사실을 봐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며 "견강부회 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에게 이익을 제공한 적도, 그럴 의사도 없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에서 판시했듯이 기업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고 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이나 최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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