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발의…사유 있으면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상 가산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뿐 아니라 단체채팅방 내 간접적 업무지시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