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공무원, 순직 인정…이 총리 “사망 장소 아닌 원인 중시해야”

입력 2017-08-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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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 방역근무 중 과로사로 숨진 숨진 경기도 포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고(故) 한대성(지방 6급 수의직)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한 씨를 순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씨의 유족은 지난달 24일 순직 심사신청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 결정 이유에 대해 “한씨가 AI방역 업무를 맡아 하면서 거의 집에도 가지 않고, 쪽잠을 자며 밤낮없이 일했기에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AI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포천시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며 피해 농가 보상, 재입식 업무에 매진하다 지난달 24일 새벽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숨지기 사흘 전 병원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끝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일일간부회의 등에서 한씨에 대한 순직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6월 별세하신 한대성님을 순직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인은 AI방역 등으로 오래 수고하시다 집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자택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원인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라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총리는 한씨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6월 25일 정오께 포천의료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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