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장이 최근 중국 위안화 송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 제휴를 맺고 11일부터 중국위안화 직접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로 중국 내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 및 외국환 신고절차 없이 위안화를 수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없고 통상 2~3일이 소요되던 송금기간도 1~2일로 단축됐으며, 추가수수료 부담도 없어졌다.
따라서 중국에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중국인 근로자나 교포, 중국 친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개인고객,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인 근로자 또는 유학생 등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 직접송금 서비스는 연간 미화 5만달러까지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송금거래만 가능하며, 환율은 중국공상은행에서 적용하는 미화(USD)의 위안화(CNY) 전환환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위안화 송금은 미화 송금에 비해 중국 내 모든 은행에서 수취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환율 적용과 번거로운 외국환신고서 작성 없이 바로 ATM기에서 인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