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주원 실장 “부가세 인상 불가피…근로자·中企 세제 혜택 줄여야”

입력 2017-08-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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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기업과 근로자의 면세 혜택을 축소하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세 저항이 심하게 생길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주 실장은 3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생기는 세수 효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 원에 크게 부족하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새로 생기는 세수 효과가 5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세출 구조조정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2%의 절반 수준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OECD까지 높이면 현재 61조8000억 원(작년 기준) 세수가 120조 원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주 실장은 부가가치세율은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가가치세 인상만큼 확실한 재원 조달은 없지만, 국민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설득해야 하는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함께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주 실장은 면세자와 중소기업의 면세 혜택 축소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면세자와 중소기업 세제 감면 제도를 수술해 면세를 많이 줄여야 한다”며 “소득자 면세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세제 감면을 낮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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