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車’ 중고차시장 유통 ‘주의’…차량 기록부 고지 3.5% 불과

입력 2017-08-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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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침수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에 달했다.

이 중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한 침수차 여부 확인 건수는 24건(3.5%)에 불과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 거래 때 차량정보와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정보 자료다.

그러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침수차 구별방법을 알리고 나섰다.

침수차 구별방법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다. 보험개발원은 2011년 9월 이후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야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차량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을 확인하거나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했는지 여부도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저렴한 중고차는 침수차일 가능성 높은데다,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침수차 보험 처리와 관련해서는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한 경우 침수에 해당되지 않아 주의해야한다.

이 밖에 무리한 침수지역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면상 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장마로 저지대, 하천변 또는 계곡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황기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장은 “분쟁발생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며 “침수차 관련 피해 발생 시 중고차 매매업자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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