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직 임원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모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KAI 본부장 재임 당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 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KAI 본사와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