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프랜차이즈업계의 ‘하인리히 법칙’

입력 2017-08-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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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산업2부 기자

‘하인리히 법칙’이란 용어가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해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이라는 회초리를 휘두르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김 위원장과 만나 부랴부랴 “10월까지 자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정신차려 다행이다 싶지만, 이제까지 흘렸던 ‘을’의 눈물을 달래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연평균 4000여 건을 넘어서지만,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10% 내외로 저조하다. 수치가 말해 주듯 가맹점주들은 이번 자정 방안도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그칠까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다.

작년 초 A프랜차이즈의 갑질 사례 제보가 들어와 서울 시내 전체 가맹점에 전화를 돌린 적이 있었다. 다짜고짜 전화해 묻는 기자를 신뢰할 수 없긴 했겠지만,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면 기자가 책임질 거냐”고 응수했다. “계약서상 불공정한 내용을 강요한 일이 있긴 한데…”라며 운을 뗀 한 가맹점주는 다시 전화하겠다더니 보복이 두려웠는지, 가맹본부에 “기자가 우리 업체를 취재하고 있다”고 알려 취재가 중단됐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로열티 제도를 정착하고 가맹사업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6개 항목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는 여전히 우려로 가득하다.

특히 로열티 제도 전환은 현재보다 본사에 내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열티를 매출액의 몇 %로 할지 등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채 제도를 도입하면 로열티를 과도하게 책정해도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하인리인 법칙’처럼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업계 스스로 외면한 것들도 많다. 지금의 위기를 성장통이라고 여기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점주 입장을 신중하게 듣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로열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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