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개정안…계란류 9개 품목 총 2만8000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급감한 계란 생산량을 대체하기 위해 무관세 수입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또 무너진 생산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종란(부화용 수정란)을 무관세 수입 품목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만8000톤은 계란 약 5억6000만 개로 국내 하루 평균 소비량 4000만 개로 나누면 2주일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만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양계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종란 600톤은 약 300만 마리의 병아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앞서 정부는 6월까지 종란을 제외한 계란류 8개 품목의 무관세 수입을 실시한 바 있다. 7월에는 태국산 계란 수입에 따라 국내 생산량을 감안해 무관세 수입을 중단해 왔다. AI가 발생했던 미국은 8월 10일경 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해소돼 계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