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0일 "지난해 12월 신고 접수된 유진기업(주)의 (주)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일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KOREA CE Holdings(Netherlands) B.V.로부터 가전제품 유통 브랜드인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1조950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 대상은 취득회사인 유진기업 및 그 계열사와 피취득회사인 하이마트와 그 자회사간의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였다며 "심사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이 중복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