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기획사, 기념품에 화장품 'SUM' 상표 사용 안돼"

입력 2017-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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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SM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브랜드와 같은 'SUM' 상표가 적힌 기념품을 더 이상 팔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LG생활과학이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SM 측은 제품이나 용기, 라벨 포장 등에 'SUM'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SM 측이 사용하던 'SUM'은 S와와 M사이에 U(You)가 들어간 합성어로, '너와 함께 SM'이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LG생활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서로 유사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서비스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M 측이 상표를 사용한 시기는 2015년인데, 당시 LG생활건강 상표는 이미 국내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며 "SM 측이 LG생활건강의 상표를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SUM'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LG생활과학은 화장품 브랜드 'SU:M'을 상표로 등록했다. 2007년 11월부터 '숨37˚' 또는 'Sum37˚'를 발효화장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2012년에는 일본에, 지난해 2월에는 중국에 매장을 열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만 3334억 원에 이른다.

SM은 2015년부터 'SUM'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소속 연예인 관련 기념품점을 운영했다. 문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 소매점을 열기도 했다. LG생활과학 측은 "SM 측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영업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SM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까지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28일 4억5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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