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 렌터카를 이용한 B씨는 운행 중 대여 차량의 ‘흠집’으로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운행 중 발생된 긁힌 자국이 수리비 폭탄으로 돌아온 것. 흠집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B씨는 3일간 휴차료·도장비 54만원을 물어야하는 처지가 됐다. 황당했던 B씨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직업 수리업체에 문의를 시도했다. 그 결과 ‘수리기간 하루 소요와 수리비 10만원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건수가 급증하는 등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숙박·여행·항공·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피해건수는 7099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5년 2396건에서 2016년 3055건으로 늘었다. 올해 1∼6월 기준의 경우는 1648건으로 1년 단순환산 시 3296건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중 휴가철인 7·8월 피해가 집중되는 등 전년도 전체 접수 건수의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24.4%), 여행(19.1%), 항공(18.1%), 렌터카(25.5%) 등이다.
피해사례를 보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았다.
또 항공권 미확보,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관광일정을 임의변경·취소한 경우다.
항공이용의 경우는 위탁수하물 파손 등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건수가 많았다. 렌터카 품목에서는 반납 때 발견된 차량 흠집으로 인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 청구한 건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공동으로 휴양·레저 분야 피해주의보를 발령, 유의사항을 알리고 나섰다.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는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이어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