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간 이어진 화가 이중섭·박수근 위작(僞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가짜가 맞다'고 매듭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동품 수집상 김모(28)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 2심은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을 종합해 김 씨가 보유한 그림을 위작이라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문제가 된 그림이 위작이라거나, 적어도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4년 간 고심 끝에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씨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황학동 일대에서 오래된 서적, 그림, 골동품 등을 수집해왔다. 가짜로 판명된 이중섭 그림 1069점, 박수근 그림 1765점 등 총 2834점을 보관하다가 일부 판매한 뒤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중섭 50주기·박수근 40주기 기념 미발표작 전시준비위원회' 를 설립하고 모 방송사와 공동 주관으로 전시회를 추진하려다가 위작 시비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