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화 위해 '제도개선 특위' 마련키로… 3차 회의는 9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24일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99명 중 94명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추가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관들은 이날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 추가 조사 거부 유감"=양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 결의를 수용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하고, 즉시 자료제출·보전(조사자료 원본 보존 및 제출, 컴퓨터와 저장 매체 보전)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게 성명의 핵심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6월 19일 추가 조사 결의를 대법원장이 거부했고, 이로써 법관의 사직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소위원장을 맡은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9일 항의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28일까지 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 판사가 그동안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게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장은 향후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상설화 위해 제도개선 특위 마련"=하지만 대표회의 결정은 구속력이나 집행력이 없다.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거나 의결기구가 되게 하려면 법원조직법 개정도 논의돼야 한다. 대표들은 이날 의결을 통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두고 대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분과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 내, 외부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위는 △법원행정처 개혁(재판기능 외 권한 축소 및 조직 재구성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법·고법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도 다룬다. 한 달여 간의 특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는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열린다.
한편 양 대법원장 퇴임 시기를 고려하면 차기 대법원장 지명은 다음달 중하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양 대법원장 용퇴 의견도 나왔지만, 표결에 부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