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무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 200억 대 약정금 지급할까

입력 2017-07-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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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회장(왼쪽), 이화경 부회장.
최근 횡령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담철곤(62) 오리온 회장이 '금고지기'로 불렸던 전직 임원에게 200억 원대 약정금을 지급하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조경민(59)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이 담 회장과 이화경(61) 부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 대해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조 전 사장은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소송에서 1992년 자신이 회사를 떠나려고 하자, 담 회장이 만류하면서 신규 사업을 성공시키면 이들 부부의 주식가격 상승분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만5000원이던 오리온 주가는 93만 원까지 올랐다. 담 회장 부부가 이익을 본 1조5000억 원 중 10%인 1500억 원은 자신의 몫이라는 게 조 전 사장 측 입장이다. 조 전 사장은 1500억 원 중 200억 원에 대해서만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 18일 시민단체가 횡령·탈세 의혹으로 담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담 회장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4억 원대 회사 미술품 빼돌린 혐의를 인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담 회장은 2011년 회삿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에 소송을 낸 조 전 사장 역시 담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조 전 사장은 오리온 계열사인 스포츠토토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2012년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담 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자, 조 전 사장을 비롯한 전직 오리온 임원 3명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담철곤 오리온 회장 사면 결사 반대'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담 회장 부부의 개인비리를 주장하면서 '온갖 비자금 조성 등에 이용만 당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억울하게 퇴직당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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