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사 CEO에게 내부자 거래 경고장 발송…"불공정 거래 예의주시"

입력 2017-07-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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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000여개 상장사 CEO를 향해 내부자거래 경고장을 발송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769개사, 코스닥시장 1233개사, 코넥스시장 149개사 등 상장사 2151곳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했다.

공문에는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자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짧은 시차를 두고 호재, 악재를 잇따라 공시해 투자자들의 큰 손실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미약품의 내부자들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악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시세조종(57건), 부정거래(22건) 등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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