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빙워크 롤테이너 충돌 사고…법원 "마트 100% 책임"

입력 2017-07-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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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대형마트 무빙워크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화물 운반용 롤테이너에 부딪혀 다친 고객에게 대형마트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고객 A씨와 배우자 등 4명이 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은 마트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설비나 물품을 안전수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무게를 이기지 못한 롤테이너가 고객이 이용하는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마트의 손해배상 책임을 100%로 봤다. 무빙워크에서 사고가 나면 피할 곳이 없고, 고객이 마트의 운반용 기구가 미끄러져 내려올 경우를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참작해 롯데쇼핑 측이 A씨 등에게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15년 2월 경상도의 한 롯데마트 지점에서 무빙워크를 타고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직원이 쓰는 롤테이너가 미끄러져 내려와 그 밑에 깔린 것이다. A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골절과 어깨 근육 손상 등을 입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치료비 등 46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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