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7-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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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이티젠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20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