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됐다.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높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상품이 출시된다. 총대출한도액 30% 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인출형과 고령농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 월 지급금을 더 주는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 신규상품이 10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는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직거래농산물 지원은 확대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농업인이 수확, 포장, 진열, 가격 결정까지 담당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줄 계획이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 제한은 완화된다.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8월부터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주산지 협의체 제도도 신설된다. 무, 배추 등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밭작물은 지역 단위에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가 가동된다. 정부는 품목별 주산지 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수급 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