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Z포토] 빅뱅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취재진의 질문 쇄도'

입력 2017-07-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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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으로 진행된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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